컴퓨터용품 업체 요구해 사적 사용 공무원… 法 "감봉처분 정당"
컴퓨터용품 업체 요구해 사적 사용 공무원… 法 "감봉처분 정당"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9.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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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물 사적 사용·수익으로 그 징계기준은 감봉 이상에 해당"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은 컴퓨터 모니터와 받침대를 업체에 요구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전남도 산하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공무원 A(4급)씨가 전남도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남도 산하 기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6년 9월 사무실 파티션 및 통신시설 이설사업(사업비 260만 원)을 발주해 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견적에도 없는 컴퓨터 모니터(20만원)와 받침대(5만원)를 사업비에 포함시켰다.

이후 용품들을 추가 납품토록 업체 대표에게 요구한 뒤 자신의 숙소에서 사적으로 사용해 전남도는 2017년 지방공무원법(청렴의 의무) 및 공무원 행동강령(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징계 처분했다.

그러나 A씨는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애초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 모니터와 받침대를 사업비에 포함해 납품받아 사용했다.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행위는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으로 그 징계기준은 감봉 이상에 해당한다"며 기준에 의한 적법한 징계라고 설명했다.

또 "공적 감경을 고려하더라도 공용물을 유용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이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직기강 확립,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씨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