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 활동 방해 재판서 위증교사 정황
에버랜드, 노조 활동 방해 재판서 위증교사 정황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9.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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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 계열사 노조와해 의혹 수사 확대

노동조합 활동 방해 의혹을 받는 삼성 에버랜드가 관련 재판에서 직원들에 위증을 종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최근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 관계자를 상대로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된 에버랜드의 부당노동행위 등 관련 재판에 회사 측 직원들의 진술에 대해 조사했다.

에버랜드는 지난 2011년 7월 삼성지회 노조설립 직후부터 핵심 간부들을 징계 또는 해고하거나 이들을 상대로 각종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노조활동을 압박해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후 지난 2016년 말 대법원은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 소식지 배포 행위를 저지하고 소식지를 찢어버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재판 이후에도 에버랜드 사측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지난 4월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해왔다.

검찰의 조사 결과, 에버랜드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정 증인으로 나선 직원들에게 미리 입을 맞춰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도록 지침을 제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최근까지도 에버랜드의 노조활동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더불어 위증교사 의혹도 함께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검찰은 노조 측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과 고소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에버랜드 회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사측이 노조와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