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찰제도 대대적 개편… '별건 감찰' 뿌리 뽑는다
경찰 감찰제도 대대적 개편… '별건 감찰' 뿌리 뽑는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9.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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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착수 전 내용 보고… 추가 비위 확인시도 보고
조사-징계 분리… 수사-기소 분리원칙 감찰에 적용

권한 남용과 이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됐던 경찰 감찰부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진행된다.

경찰청은 전국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본청 감사관실 업무시스템과 직제 개편방안 등을 담은 '감사관실 개혁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감찰은 조직 내 비위 적발과 징계, 기강 유지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실적을 위해 무리한 감찰 활동의 벌이고 고압적인 언행을 일삼는 등 감찰권의 남용과 이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의 한 여성 경찰관이 근거 없는 음해성 투서로 감찰을 받다 감찰관의 강압적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경찰 감찰이 조직 내부의 화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경찰관의 인권문제를 일으켜 경찰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일선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경찰은 감찰관들의 지나친 자의적 감찰활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통제장치를 강화해 감찰권 남용을 막을 방침이다.

먼저 경찰은 당초 감찰을 시작한 사유와 무관한 이른바 '별건 감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구체성이 없는 단순 음해성 투서나 풍문 등을 근거로 감찰 활동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한다.

앞으로 감찰관들은 활동을 시작하기 전 구체적인 내용을 소속 기관장 등에게 반드시 보고한 뒤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감찰활동은 사전에 보고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개인적 비위 적발보다 직무상 문제점을 확인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한다.

만약 감찰 과정에서 다른 비위가 추가로 확인돼 감찰 대상·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새로운 계획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다른 기관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경찰관이 지나치거나 부당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감찰에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본청 업무체계를 개편해 징계위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징계양정 규칙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상급 기관장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감찰조사 업무는 이전처럼 감찰담당관실이 맡되, 징계업무는 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된다. 일선 경찰서 징계사안은 관할 지방경찰청으로 넘어간다.

아울러 감찰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동등한 진술 기회, 변호인 참여권, 증인심문 신청권 등 형사사건 피고인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제도도 정비된다.

구성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던 감찰부서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인사 참고자료' 작성 절차도 개선된다.

감찰부서는 인사 참고자료를 작성할 때 직무와 무관한 신변잡기적 내용은 배제하고, 전문성이나 조직관리 능력 등 직무수행 역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외에도 경찰은 감찰조사 업무와 함께 경찰청 감사관실 서무·기획업무까지 맡던 감찰담당관실은 본연의 감찰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서무·기획업무는 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각 지방청과 경찰서 단위 청문감사관실 조직·인력개편도 단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부적절한 감찰 사례와 과거부터 남은 잘못된 관행·행태로 감찰기능이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이를 회복하려면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