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강 물 이용 부담금', 서울시민에 부과 정당"
법원 "'한강 물 이용 부담금', 서울시민에 부과 정당"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9.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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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납세자연맹 제공)
(사진=한국납세자연맹 제공)

한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시민들에게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서울시민 3명이 서울시 동부·강서 수도사업소를 상대로 낸 물 이용 부담금 위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물 이용 부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최종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공과금이다. 이는 수도요금과 함께 청구되고 징수한 돈은 수질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물 이용 부담금이 공적 과제인 수질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물 이용 부담금은 '특별부담금'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른 △집단의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 등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우선 부담금을 내는 서울시민들은 한강 본류에서 취·정수한 물을 공급받는 수요자인 만큼 한강의 수질개선에 대한 이해관계가 같은 동질적 집단이라고 봤다.

또 이들이 한강 물을 이용하면서 취수하는 곳의 수량이나 수질 등에 원인을 제공하는 만큼 상수원 수질개선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집단적인 책임도 진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징수한 부담금이 수질개선이라는 특수한 공적 목적에 사용되는 만큼 수돗물 사용자들이 집단적 효용도 누리게 된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물 이용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부과율 등 중요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헌법상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수한 부담금으로 추진할 사업의 규모·범위가 사회적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므로 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률보다 행정입법으로 세부 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