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숙려제 다음달 본격화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숙려제 다음달 본격화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9.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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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영유아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허용 여부를 판가름 할 정책숙려제가 다음 달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 초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 여부를 두고 정책숙려제 진행기관을 선정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갈 계획 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안건에 대한 숙려제 진행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 개선방안 마련 때처럼 권고안을 바탕으로 찬반을 묻는 방식은 아닐 것으로 알려졌다.

숙려제의 결론은 시민참여단 선정과 숙의·토론 등의 과정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12월 말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어 과목은 초등학교 3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가므로 1~2학년을 대상으로는 방과 후에 가르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공교육정상화법이 초·중·고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유치원에서는 영어교육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교육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선 방과후과정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면 결국 사교육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고, 고액 학원을 다니는 아이와 학습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결국 정부는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결정을 유예하고 정책숙려제로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약 이번 숙려제를 거쳐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치원 영어 방과 후 특별활동을 인정하게 될 경우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도 다시 허용하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회에도 방과 후 과정을 선행학습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