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시아나항공, 최근 3년 세제혜택 총 1779억원
대한·아시아나항공, 최근 3년 세제혜택 총 1779억원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9.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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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정부 지원 상응하는 품격 갖춰야"
대한항공 항공기.(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항공기.(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받아온 재산세·취득세 감면 혜택은 총 17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세제혜택을 받은 국적항공사가 이에 상응하는 품격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항공사별 지방세 감면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개 국적항공사의 세금 감면액은 모두 1815억원이다. 이 중 취득세가 1292억원이고 재산세가 523억원이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취득세 1001억원과 재산세 349억원을 감면받았으며, 아시아나항공은 취득세 291억원과 재산세 138억원을 감면받았다. 두 항공사의 세제혜택 합계는 8개 국적항공사 감면액의 98%에 해당하는 1779억원에 달한다.

민 의원은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 등 지원을 받고 있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품격 있는 오너의 리더십과 경영 마인드를 보였어야 하는데 최근에 보여준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 등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항공사별 세금 감면액은 △진에어 12억5000만원 △티웨이항공 7억4000만원 △제주항공 6억2000만원 △이스타항공 5억4000만원 △에어부산 4억2000만원 △에어인천 3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87년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 취득세 100% 및 ·재산세 50% 감면제를 도입했다. 취득세 감면률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60%로 줄었다. 

또, 지난달 10일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항공사를 취득세·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