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실수로 환자 사망… 法 "요양병원도 배상책임"
간병인 실수로 환자 사망… 法 "요양병원도 배상책임"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9.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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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간병인의 실수로 환자가 피해를 봤다면 그를 실직적 지휘·감독하는 요양병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3일 A요양병원에서 사고로 사망한 B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병원은 유족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 2015년 A요양병원에서 화장실로 가다 부축하던 간병인의 손을 놓치는 바람에 넘어져 뇌출혈로 숨졌다.

이에 유족은 "간병인의 사용자인 병원이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간병 계약이 환자와 간병사 협회 사이에 맺어지고 병원은 소개와 간병비 수수를 대행했을 뿐"이라며 요양병원 측의 실질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병원이 간병인 교육을 수시로 하는 등 실질적으로 간병인들을 지휘·감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간병인 교육을 수시로 하면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까지 교육 자료에 명시했고, 간병인들에게도 병원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병원이 실질적으로 간병인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봐야 하므로 사고에 대한 민법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인을 지정하거나 근무 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할 수 없었고, 간병료도 진료비와 함께 병원에 지급했다"며 "B씨가 간병용역을 의뢰하고 계약한 상대방은 A요양병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