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도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요청하세요
추석에도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요청하세요
  • 성승제 기자
  • 승인 2018.09.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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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긴 연휴가 시작되는 추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이스피싱 대처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예상치 못하게 사기를 당했을 경우 연휴라는 이유로 제때 대처하지 못할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안내했다.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은행에 전화를 걸어 사기범 계좌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한다. 연휴기간에도 은행들은 콜센터를 운영한다.

경찰(112)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연휴 중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단, 23일과 24일은 제외된다.

만약 피해자 자금이 송금된 계좌(사기 이용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소송절차 없이도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사기 이용계좌 지급정지 채권소멸 개시공고(2개월)를 거쳐 채권소멸 후 환급액 결정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피해금을 환급받게 된다.

사기 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 과정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기 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 소명되는 경우 피해 구제 절차는 끝난다. 피해자가 구제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도 피해구제 절차가 종료된다.

한편 연휴기간 중 유사수신이나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 대부 등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해 신고할 일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ban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