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만취 상태로 귀성객 태우고 400km 질주 버스기사 체포
무면허·만취 상태로 귀성객 태우고 400km 질주 버스기사 체포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9.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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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65%… 지난 2월 면허 취소 상태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신아일보DB)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신아일보DB)

면허없이 만취 상태로 귀성객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400km 가량 달린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2일 음주와 무면허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59)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서울에서 400㎞가량 떨어진 경주 인근에서 "버스가 차선을 물고 비틀거리면서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버스를 세웠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25분께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부산 노포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5시34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3.8㎞ 지점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버스 안에는 귀성객 20여명이 타고 있었으며, 4시간가량 공포에 시달렸던 승객들은 경찰의 요청을 받은 다른 기사가 운전해 양산을 거쳐 부산에 도착했다.

김씨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해 2월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21일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술을 몇 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 취소 상태인 김씨가 어떻게 버스를 몰 수 있었는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등의 경위를 조사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