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틱, 김연우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 얼마? "무려 1억이 훌쩍 넘는 금액"
미스틱, 김연우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 얼마? "무려 1억이 훌쩍 넘는 금액"
  • 권길환 기자
  • 승인 2018.09.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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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연우가 ‘복면가왕’ 음원 수익 배분 관련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1일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전 소속사 미스틱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 3159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1심과 마찬가지로 김연우 측 손을 들어줬다. 

김연우는 지난 2016년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 음원 수익 배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당시 소속사였던 미스틱엔터테인먼트(이하 미스틱)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5월부터 출연해 10주간 가왕 자리를 지킨 김연우는 ‘만약에 말야’, ‘가질 수 없는 너’ 등의 곡을 재해석하며 많은 인기를 얻었다. 가왕 자리를 내려온 김연우는 디오 뮤직으로 소속사를 옮겼고, 이 과정에서 ‘복면가왕’ 관련 수익을 정산하는 데 갈등을 시작됐다.

출연 당시 김연우와 미스틱 사이 계약서에는 미스틱이 제작한 음반, 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0:40으로 나누고,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활동에 따른 총 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나누기로 돼있었다.

디오뮤직은 이 계약에 따라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가야 하므로 미지급액 1억 3000여 만원을 달라고 주장했지만, 미스틱 측은 “’복면가왕’ 관련 음원은 미스틱이 MBC와 공동 제작한 것인 만큼 김연우는 수익의 40%를 가져갈 권리 밖에 없다”며 이미 정산 수입을 지급했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활동 정산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음원 제작 과정에서 미스틱이 일부 음원 구간을 재녹음, MBC에 납품하는 등으로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복면가왕’ 음원을 공동 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yh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