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소방서는 20~21일 2일간에 걸쳐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대산화학단지 등 도로상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류화재 예방을 위해 진행된 이번 불시 가두검사는 이동탱크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검사해 운송 중 위험물로 인한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검사 내용으로는 △이동탱크운송자 자격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수납용기를 지정수량 이상으로 적재한 차량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대상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사용정지 및 허가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꾸준한 계도와 교육을 통해 위험물 운송차량의 위법사항이 감소하는 추세다”라며 “위험물 운송차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산/이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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