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윤성미의원,청소년 먹거리에 마약용어사용 금지시켜야
경남도의회 윤성미의원,청소년 먹거리에 마약용어사용 금지시켜야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8.09.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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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떡볶이, 마약피자, 마약김밥 등
경상남도의회 윤성미 의원

경상남도의회 윤성미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지난 20일 개최한 경상남도의회 제35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떡볶이, 김밥 등 청소년들이 즐겨먹는 먹거리에 ‘마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계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성미 의원은 지난 10여년간 경남도내의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약물오남용 예방활동을 펼쳐온 경험을 토대로, “마약류 중독은 호기심에서 시작될 수 있는데, 먹거리에 마약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청소년들로 하여금 마약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맛있는’과 같은 접두어 정도로 인식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호식품에 마약이라는 용어를 붙여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지금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용어사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캠페인이나 단편적인 계몽활동을 넘어서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먹거리에 대한 마약 용어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마약’이라는 용어를 붙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에 동료 의원과 행정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윤성미 의원은 이번 5분발언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조례제정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이와 더불어 경남도 행정당국과 함께 마약 용어 사용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것임을 약속했다.

[신아일보] 경남도/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