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9월중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지도점검 실시
연천군 9월중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지도점검 실시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8.09.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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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천군보건의료원 제공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9월중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12월 31일 시행)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경계 10M에 내 금연구역 확대 지정됨에 따라 홍보와 계도를 병행했다.

이어 2개의 점검반으로 나뉘어 주·야간·휴일 구분 없이 금연취약지역과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24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 상반기 점검결과 처분업소 등에 대해 개선 여부를 확인 등 점검반의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표시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으로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반복 업소 및 흡연자에 대하여는 적발 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당연히 금연구역이라고 인식하도록 민원이 번번이 발생하는 금연구역은 수시로 단속해 쾌적한 공중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접흡연 방지를 통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공중이용시설 및 금연구역의 소유주와 관리자, 이용자의 적극 참여로 정부의 금연정책 및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연천/김명호 기자

audgh19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