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집값 불안 이어지면 그린벨트 직권 해제"
국토부 "서울 집값 불안 이어지면 그린벨트 직권 해제"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9.2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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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물량 충분치 않을시 적극 검토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21일 서울시 중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21일 서울시 중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국토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한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직권 해제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6만여가구 신규 주택 공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급속도와 물량이 충분치 못할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시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브리핑을 통해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지만, 서울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할 경우 국토부 직권 해제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없이 도심 내 6만여가구 규모 신규 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급 속도와 물량을 함께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공급 속도나 물량이 충분치 않을 경우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서울 주택시장이 안정돼야 한다는 점과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 점에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급이) 충분치 않다면 국토부가 이를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있지만, 국가계획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국토부 장관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이유는 시세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이날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서울시 내 공공택지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수는 2만5000여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당초 국토부의 서울 내 신규 주택 공급 목표치인 5만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21일 서울시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21일 서울시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김재환 기자)

한편,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조례를 개정하고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도시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현행 20~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400~600% 이하로 상향한다.

준주거지역에서 400% 이하로 제한된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로 완화하기로 했다. 단,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모두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