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들 아우성
최저임금 인상,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들 아우성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9.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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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사회보험료 지원 등 보완 필요
"주휴수당 산입 통해 인건비 부담 덜어내야"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월급은 통장을 스쳐지나갈 뿐이야. "

#.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을 표한다. 수령하는 임금 수준에 비해 물가는 턱 없이 비싸 삶이 퍽퍽해질 대로 퍽퍽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서민들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이 오르길 간절히 바랐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16.4% 오른 753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 역시 올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산업 전반을 고루 이해하지 않은 다급한 인건비 인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터져 나오고 있다. 

◇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필요 

최근 재난에 가까운 고용지표 성적이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린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로빈곤층의 최소 생활 보장, 소비 진작, 경제 활성화를 통한 신규 고용창출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역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만명, 30대는 7만8000명, 40대는 15만8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11월부터 34개월 연속 감소한 40대 취업자 감소 폭(-15만8000명)은 1991년 12월(-25만9000명) 이후 26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전문가들 역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를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두 자리 수 인상됐다”며 ”한계에 부닥친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라 원장은 “생산 3요소(기술·자본·노동)에서 노동 수요가 확 줄어드니까 생산이 줄고 생산이 주니 재화 가격은 오르고 있다“며 ”가격이 오르니까 소비도 줄어드는데 이런 현상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부정적 효과도 있기에 속도를 반드시 조절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최경수 한국개발선임연구원은 "서비스업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도 줄어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진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당장 노동자에게 좋을 것 같아도 결국 노동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은 “빈곤감소가 정책의 목표라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외국인 근로자 대책 등 종합적인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 24시간 근로하는 편의점 업계 최저임금 인상 타격 커

최근 편의점 업계를 한마디로 비유하자면 '그리드 락(Grid Lock)'이다. 교차로에서 사방이 모두 꽉 막혔을 때 주로 쓰는 표현인데 편의점 업계가 딱 그런 상태다. 

전국 편의점 점포수가 4만 여개에 달하는 등 매장은 갈수록 늘어나 출혈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당출점에 대한 규제가 없어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설상가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까지 확정되면서 가맹점주의 부담은 더 가중됐다. 

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됐다"면서 "실질적인 수익 배분구조 개선이 없을 시 편의점주 내년 월수입은 80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는 편의점 업계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으로 실제 근로 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최저임금 7530원에서 주휴수당과 사대보험을 포함하면 지급해야하는 인건비는 시간당 9030원이 된다”며 “내년에는 사대보험까지 주려면 10700원이 되는데, 이대로 가다간 가맹점주가 알바생만 못한 월 수익을 가져가게 된다”고 호소했다.

가맹점주협의회뿐만 아니라 지난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엽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 10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28일 최저임금법이 한차례 개정되면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됐지만 주휴수당은 제외됐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를 경우 한 달 근로시간은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1일 8시간×평균 4.3주)을 더한 209시간이 된다. 

또 일자리안정자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편의점가맹점협의회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을 받고 싶어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아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1~2개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대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자영업자들 전체적으로 위기다”며 “자영업자들이 떠안는 카드수수료 문제 개선, 4대 보험료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2대 보험만 가입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적 개선부터 구조적인 문제까지 재정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견희 기자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