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순환출자 해소…그럼 현대차그룹은?
삼성그룹 순환출자 해소…그럼 현대차그룹은?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9.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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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SDI 이어 삼성전기·화재 보유 물산 지분 매각
4개 고리 남은 현대차 승계작업 맞물려 ‘진퇴양란’
공정거래법 개정…일감몰아주기·의결권 제한 ‘다급’
지난 8월27일 기준 삼성 및 현대자동차 순환출자 현황(사진=공정거래위원회)
지난 8월27일 기준 삼성 및 현대자동차 순환출자 현황(사진=공정거래위원회)

21일 삼성화재와 삼성전기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을 매각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과 맞물려 다급해진 현대자동차그룹의 순환출자를 두고 정의선 부회장 입에 눈이 모이고 있다.

전날 삼성화재 수익성 제고를 이유로 삼성물산 주식 261만7297주를 3285억원에, 삼성전기는 투자재원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주식 500만주를 6425억원에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날 두 기업의 지분 정리가 이뤄짐에 따라 삼성그룹은 지난 4월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처분한 후 남아있던 순환출자고리 4개가 모두 해소됐다.

재계 1위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가 이뤄짐에 따라 현대차그룹 또한 마음이 급해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순환출자 고리는 △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로 이어지는 4개의 고리가 남아있다.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해소는 지난 5월 무산된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최근 정의선 부회장이 총괄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하는 등 경영승계 작업이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해소는 주어진 여건은 다급하지만 경영승계를 위한 지분 확보는 어려워 섣불리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공정위가 발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전부개정법률안은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강화하고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재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상장사 30%에서 20% 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율 29.99%인 이노션과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법안 시행 이전에 정리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두고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현대글로비스를 쉽게 정리할 수 없다. 일각에서 거론된 글로비스와 모비스 분할·합병 후 지배사로 내세우는 계획까진 아니더라도 글로비스는 높은 총수일가 지분율로 인해 지배구조 개편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한 것은 글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없게 한다. 개정안은 신규 상호출자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의결권을 제한한다. 글로비스와 모비스의 분할·합병은 사실상 정해진 수순으로 여겨져 이에 따라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

기아차에서 모비스로 이어지는 16.9%의 지분을 처리하면 쉽게 진행될 수 있지만 3조7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당장 마련할 방안이 없다. 또 현재로서는 모비스 분할 후 상장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작업으로 여겨져 연내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긴 힘들어 보인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