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특수단, '세월호 사찰'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구속기소
軍특수단, '세월호 사찰'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구속기소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9.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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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찰 지시 '윗선' 규명 총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21일 세월호 유족 등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을 구속기소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오늘 소 전 참모장을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소 소장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의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면서 기무사 요원들에게 세월호 유족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2월 구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TF의 책임자이기도 했던 소 소장은 앞서 지난달 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됐다가 지난달 9일 원대복귀 조처됐다.

이후 특수단은 지난달 말 소 소장을 민간인 사찰혐의로 추가 입건한 뒤 그의 1군사령부 사무실과 거주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소 소장은 이달 3일 민간인 사찰혐의로 특수단의 추가 소환조사를 받은 후 지난 5일 구속됐다.

현재 특수단은 소 소장을 상대로 세월호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윗선을 규명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수단은 소 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민간인 사찰혐의와 관련해 "사령부의 지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이재수 예비역 육군 중장이 세월호 유족 사찰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과거 기무사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행위에 대해 관련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