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이하’ 코세페, 직매입 비율 증가 없이는 어렵다
‘기대 이하’ 코세페, 직매입 비율 증가 없이는 어렵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9.24 1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프’ 본 떠 만들었지만 직매입 여부가 할인율 차이로 이어져 고전
공정위 ‘판매분 매입’ 개정 추진…“부당반품 제재가 바람직” 의견도
(사진=코리아세일페스타 홈페이지)
(사진=코리아세일페스타 홈페이지)

오는 28일부터 10월7일까지 진행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반쪽’이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 국내 유통업계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 그 중에는 유통업체의 직매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판매분 매입’ 관행 개선도 있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미국의 블랙프아이데이를 본떠 기획됐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둘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다. 지난해 11월 빅데이터 분석업체 다음소프트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블랙프라이데이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해 긍정적 감성어를 사용한 비율은 75%다.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한 긍정적 감성어 사용 비율 37%와 차이가 크다.

다음소프트는 “코리아세일페스타의 경우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할인율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밝혔다.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한 주요 유통업체 최고 할인율을 보면 위메프,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최고 80%, 신세계 백화점 70%, 신세계몰 60% 등 블랙프라이데이 보다 높은 곳도 있지만 홈&쇼핑·홈플러스 온라인·공영홈쇼핑·아이파크몰 10%, 현대홈쇼핑·이마트몰 20%, 티몬 25%, 이랜드리테일·11번가 30% 등 기대에 못 미치는 유통업체도 다수 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유통업체가 제품을 직매입해 판매함에 따라 발생한 ‘재고떨이’를 위해 60%에서 90%까지 할인하는 제품을 많이 볼 수 있다.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블랙프라이데이와 다른 기대치를 보이는 이유는 낮은 직매입 비율이 크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제품을 납품하거나 입점해 있는 중소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매입 비율은 48.6%로 절반이 안된다. 특히 백화점 직매입 비율은 2.6%에 불과하다.

직매입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 발표에서 ‘판매분 매입 관행’을 탈법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판매분 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을 먼저 매입 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판매된 분량만을 매입하는 것이다. 납품업자가 모든 재고부담을 떠안게 돼 반품과 다를바 없지만 매입이 납품 이후 이뤄져 유통업체에게는 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반품 규제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판매분 매입은 유통업체들이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볼 수 있고 공정위가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려 하지만 이는 쌍방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의견도 있다. 재고 부담으로 인해 유통업자들이 발주 물량을 소극적으로 책정하고 결국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판매분 매입을 유통업체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7~80% 이상의 직매입 비율을 보이고 있는 대형마트 또한 직매입을 판매분 매입 형태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강제적으로 직매입 비율을 늘리기 보다는 부당반품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공정위도 상품의 구두 발주 금지와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올해 1월에는 부당반품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특히 심사지침에는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 직매입 거래도 반품을 허용해 유통업체 부담을 줄였다.

또 20일에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당반품을 포함해 상품대금 부당감액,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 등으로 피해를 줬을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대규모유통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