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세무사의 소소한 세금이야기]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이 있다면
[신지혜 세무사의 소소한 세금이야기]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이 있다면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9.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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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다온세무회계 세무사
신지혜 다온세무회계 세무사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11월 20일~23일에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다. 

만약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가 있는 경우에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신고는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하면 된다.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중 일부 임대주택에 대한 세부요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 시, 군,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소유,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외에도 리츠펀드 매입임대와 미분양 매입임대,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등의 경우에 지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에는 매입임대주택 및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임대기간이 요건이 강화돼 2018년 3월 31일까지 임대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5년, 2018년 4월 1일부터는 임대기간 8년이 적용된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인 10월 1일까지 시, 군, 구청에 사업자등록과 관한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의 임대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주택을 임대했더라도 이전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한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 면적 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기간 내에 물건변동내역(추가, 제외, 정정)을 반영해 합산배제 신고를 하고 기존 신고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