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티켓 구해줄게"… 유명가수 팬클럽 회장 징역형
"공연티켓 구해줄게"… 유명가수 팬클럽 회장 징역형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9.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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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가수의 공연티켓을 구해주겠다며 팬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1억여원을 편취한 팬클럽 운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사기와 범인도피 교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여)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1일 21일 밝혔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라드 가수 K씨의 팬클럽 회장으로 활동하던 김씨는 K씨의 디너쇼와 콘서트 티켓을 구해주겠다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는 기획사 잘못으로 예매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팬클럽 회원들에게 보내 기획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총 80여 차례에 걸쳐 1억5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김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심부름센터 직원을 '가짜 범인'으로 내세우고 자신은 오히려 사기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씨는 심부름센터 사장에 5500만 원을 지급했고, 가짜 범인 행세를 한 직원은 이 중 2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심부름센터 직원은 2016년 11월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이 소속사 직원을 사칭해 김씨를 속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피해금액은 모두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