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특례법·상가보호법 등 쟁점법안 국회 통과
인터넷銀특례법·상가보호법 등 쟁점법안 국회 통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9.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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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비율 34%로 상향…계약갱신요구권 5년→10년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상가건물 임차인 권리를 확대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83건을 상정, 처리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의 요지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보유 한도를 기존 4%에서 34%로 확대한 것이다.

법안에는 중소기업 외 기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경제력 집중억제' 문구를 넣었으며,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여야는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을 두고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이후 수차례 논의 끝에 재벌기업 진입금지 조항을 시행령으로 돌리는 것에 합의한 것이다.

상가보호법의 경우는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대신 안정적 임대환경 조성에 기여한 임대인에게는 소득·법인세 5%를 감면하는 세제지원을 늘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대정부질문 실시를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출석요구의 건,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등 6건의 비준동의안 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