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16시간 검찰 조사… "성실히 조사 임했다"
조양호, 16시간 검찰 조사… "성실히 조사 임했다"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9.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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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6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이튿날 오전 1시 55분께까지 조사했다.

조 회장은 지금까지 수사기관과 법원의 포토라인에 총 4차례 섰다.

지난 6월28일 조세 포탈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달 5일 서울남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지난 12일 회삿돈을 부당하게 끌어다가 개인적인 용무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만 짧게 답했다. 이외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 등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모친 고(故) 김정일 여사와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의 직원으로 등재해 20억여원의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한진의 소속 회사 명단과 친족 현황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집중 조사했다.

앞서 공정위는 조 회장이 지난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며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 내용을 검토해 조 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