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상태서 2심 재판 받을 듯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이 낸 보석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보석 청구 역시 기각했다.
보석은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뜻한다.
두 전직 국정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에 각각 8억원과 21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심은 올해 6월 두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2년도 부과했다.
또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국정원장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것을 두고 돈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국고손실에 해당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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