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산정 농가불이익 처분은 납득 어려워"
(주)하림의 농가 조류인플루엔자(AI) 보상금 편취 의혹이 무혐의로 일단락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하림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2014년 계약농가의 AI살처분 보상금 정산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상금 일부를 편취했다는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공정위는 하림이 상대평가 방식의 한 부분인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를 제외하여 가격을 낮게 산정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하림은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의 관행 및 농가의 합의에 따라 제외하였을 뿐 ‘꼼수’나 ‘갑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며 “회사를 흠집 내려는 일부 세력이 잘못된 자료와 왜곡된 정보를 언론과 정치권에 제공해 발생한 일로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림은 "AI 보상금 편취 의혹 오해가 완전히 불식된 만큼 앞으로 농가상생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닭고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더욱 매진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앞으로 계약농가들의 소득 향상과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림은 농가와 동반 상생 경영을 실천해온 계약 사육농가의 연평균 사육경비 소득이 1억9100만원으로 (2017년 육계 3회전이상 사육농가) 2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 농촌지역에 6000여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 및 세금 등을 통해 연간 3000억원을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신아일보] 익산/김용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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