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홍천군 공무원 S씨 도소청심사 "징계취소처분" 결정
6.13 지방선거 홍천군 공무원 S씨 도소청심사 "징계취소처분" 결정
  • 조덕경 기자
  • 승인 2018.09.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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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조덕경 기자)
(사진제공=조덕경 기자)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 6·13지방선거에서 지난 6월6일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위해제 된 홍천군 모면장 S씨(50)에 대하여 '징계취소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6월6일 홍천군으로 부터  6·13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등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정과 품위를 손상한 이유 등을 들어 S씨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해제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위해제된 홍천군 공무원 S씨는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에 홍천군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 했다.

강원도는 9월18일 소청심사에서 ”S씨에 대하여 '징계 취소 처분'을  결정해 통보했다.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S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신아일보] 홍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