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기업 일가 공정위 허위 신고 정황 포착
검찰, 대기업 일가 공정위 허위 신고 정황 포착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9.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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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유 현황 등 허위신고에 대해 수사 착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부 대기업이 공정위에 매년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

20일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가 최근 국내 주요 대기업의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등 허위신고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에는 롯데, 신세계, 셀트리온 등 주요 대기업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부영 소속 5개 회사가 주식 소유현황을 차명주주로 허위 기재해 제출한 혐의로 각 회사를 고발했고, 총수 일가 소유 회사와 친족 62명이 빠진 신고를 계속해온 조양호 한진 회장 역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최근 일부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허위신고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이들 기업 외에 공정위가 허위신고 정황을 적발하고도 고발 없이 경고 조치만 한 사례와 관련해서도 위법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