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애니멀호더' 동물학대로 처벌 받는다
내일부터 '애니멀호더' 동물학대로 처벌 받는다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9.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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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안·시행규칙 개정
동물복지단체가 철창 속 동물 등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물복지단체가 철창 속 동물 등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수많은 동물을 모으는 이른바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가 동물학대로 처벌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애니멀 호더는 관리능력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길러 의도치 않게 동물에게 상해·질병을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애니멀 호더를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앞으로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질병·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반려동물의 종류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6종으로 규정됐다.

개정안은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에 대한 규정과 동물 위생·건강관리 의무를 담고 있다.

우선 사육공간은 차량·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없는 곳아 마련해야 한다.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이 아니어야 한다.

사육공간의 크기는 가로·세로가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2.5배와 2배 이상이어야 한다. 한 공간에서 기르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이면 마리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목줄을 묶어 사육할 경우 목줄은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로 해 사육공간을 동물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실외에서 길러지는 동물들은 사육공간 내 눈·비·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또 동물에게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기르면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든 동물은 즉시 격리해야 한다.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고,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와 휴식공간은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외에도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농약 등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면 인증을 취소하도록 위생·약품 관리 관련 인증기준도 강화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자치단체 동물보호 전담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해 법 개정의 실효성 제고할 예정"이라며 "후속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