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조3000억원’ 다이소, 적합업종 자발적 편입 결정
‘매출 1조3000억원’ 다이소, 적합업종 자발적 편입 결정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9.20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구점 92.8% “다이소로 인해 매출 하락”…절반은 “폐업 여부 고민”
750개 직영점 18개 품목 낱개 판매 금지…5000원선 묶음 판매 전망
(사진=다이소)
(사진=다이소)

최근 다양한 저가 품목 판매로 급성장한 다이소가 자발적으로 적합업종 편입을 결정했다.

20일 동반성장위원회와 다이소에 따르면 내달 10일 다이소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업에 포함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다이소는 1997년 1호 매장 오픈 후 현재 매장 수가 1200여개에 이른다. 2016년 기준 매출액 1조3055억원으로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 3위 GS슈퍼마켓(1조4244억원)과 비슷한 연 매출을 기록했다.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나 기업형 수퍼마켓(SSM)이 점포 확대 규제를 받는 것에 비해 다이소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점포를 낼 수 있다. 

다이소가 자발적 편입을 결정한 이유는 계속된 골목상권 침해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당시 국민의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459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이소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답한 문구점은 92.8%, ‘다이소로 인해 매장을 계속 운영할지 고민 중’인 업체는 46.6%, ‘업종 변경’과 ‘폐업’을 하겠다는 답변도 각각 4.4%와 5.2%로 나타났다.

또 경쟁 판매 채널에 따른 매출 하락 영향력에서 다이소는 41.6%로 대형마트 22.6%, 대형 문구점 19%보다도 큰 요인이었다.

다이소를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은 예년부터 있어왔다. 동반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초까지 다이소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 결과로 다이소는 담배, 주류, 종량제 봉투, 유제품 등 골목상권 매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부 품목은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 달 적합업종 적용 대상 기업에 편입됨으로써 현재 문구소매업 적합업종에 적용된 권고사항도 지켜야 한다. 현재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적용 대상 기업에 대한 권고사항은 초등학생용 학용문구인 연습장, 연필, 풀, 지우개 등 18개 품목은 낱개가 아닌 묶음으로만 판매하도록 한다. 권고기간은 내년 7월31일까지다.

다만 이 권고사항은 다이소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750개 매장에 적용하며 450여개 가맹점은 소상공인으로 인정해 낱개로 팔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 다이소가 판매하는 품목의 최고가가 5000원 선인만큼 묶음 상품도 여기에 맞춰질 것이라 전해진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