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차량 무상점검' 받고 장거리 운전 대비"
"추석 연휴, '차량 무상점검' 받고 장거리 운전 대비"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9.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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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추석 연휴 금융정보 제공… 은행 탄력점포 운영 등

금융감독원이 올 추석 연휴에 대비해 유용한 금융정보를 제공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이용해 추석 장거리 운전에 대비할 수 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거나 본인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데 이때 각각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면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 고장 시 유용하다. 이러한 특약은 가입일 24시부터 적용되므로 출발 전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연휴에 입·출금이나 송금, 환전 등 급하게 은행업무를 봐야 하는 경우에는 은행 탄력점포나 이동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탄력점포는 시중은행이 주요 역사나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일부 은행은 고속도로 휴게소나 기차역에서도 운영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은행 탄력·이동점포 현황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연휴기간 중 대출 만기일이 예정된 경우에는 연휴 전 마지막 영업일인 21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대출이자 납입일은 오는 27일로 자동 연기된다.

예·적금 만기일이 도래하면 27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이 밖에도 연휴 기간 중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 콜센터와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도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연휴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운영되며 23~24일은 쉰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