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항버스 노선에 시외버스 운행 추가는 위법"
대법 "공항버스 노선에 시외버스 운행 추가는 위법"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09.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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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되던 공항버스 노선에 이용객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시외버스 운행을 추가로 허가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일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전북도는 1999년 9월 대한관광리무진에 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허가했다. 이는 공항을 이용한 사람들만을 고객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독점면허였다.

이후 전북도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전북도민이 크게 늘자 2015년 10월 다른 시외버스 업체 두 곳이 기존의 임실~전주~서울 노선을 인천공항까지 연장하겠다고 낸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인가했다.

이에 대한관광리무진은 자신들의 공항버스 운행 한정면허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은 "원고가 누리는 독점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보다는 중복노선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해당 노선에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중복 노선의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대한관광리무진이 사업 초기에 불규칙한 수요의 위험을 감수하고 해당 노선을 운영해 공익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안정적 사업 운영에 관한 일정한 기대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