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前국정원 국장 구속 기소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前국정원 국장 구속 기소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9.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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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 재판에 거짓 증거 제출… 증거인멸 등 혐의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사진=연합뉴스)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문서 변조·행사, 증거은닉 등 혐의로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와 함께 증거조작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최모 전 대공수사국 부국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13년 9~12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출·입경 기록과 관련한 허위 기록을 작성해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확인서를 위조할 때 중국 서민들이 사용하는 질 낮은 A4 용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용의주도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증거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이듬해 3월 수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입막음'을 지시하고, 유우성 사건 관련 예산신청서를 변조해 검찰에 제출한 사실도 있다.

이외에도 이씨는 이모 전 대공수사처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고, 국정원 자체조사에서 증거 조작과 관련한 진술이 나오자 이를 없애고 새 진술을 받기까지 했다.

검찰은 검찰은 2014년 진행된 유씨의 재판 과정에서 출입경 기록 등 증거서류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조사팀을 꾸려 경위를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수사의뢰를 받아 재수사를 벌인 끝에 이씨가 증거조작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04년 탈북해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2014년 기소됐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 여동생로부터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씨는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