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남북, 육해공 모든 공간서 충돌금지 합의
[평양정상회담] 남북, 육해공 모든 공간서 충돌금지 합의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9.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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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각종 군사연습도 중지
JSA 비무장화·DMZ 내 공동유해발굴·GP 시범철수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남북은 19일 육해공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 행위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이날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합의서에는 서해 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남북은 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도 중지하기로 했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의 경우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는 한편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위해 지뢰제거와 함께 초소 내 인원과 화력장비를 철수하고 불필요한 감시장비도 제거하기로 합의했다. 

DMZ 내 공동유해발굴은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유해발굴 지역 내 지뢰 등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완전히 제거하고 유해발굴을 위해 남북 간 폭 12m의 도로도 개설하기로 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