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개정근로기준법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개정근로기준법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8.09.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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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사진=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은 지난 18일 시화공업고등학교 심미관 2층 회의실에서 개정근로기준법 및 일학습병행제 내실화를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동 설명회에는 올해 일학습병행제 학습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한 경성시험기(주)를 비롯해 20여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 기업의 대표 및 인사 노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근로시간 단축 주요 개정내용과 18세 미만 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1주 40시간→35시간, 1주 6시간→5시간)의 변경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도제 참여 학생의 근로조건 보호와 일학습병행제 내실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으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김호현 안산지청장은 “앞으로도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 기업 및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회 및 홍보 활동과 동시에 감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