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상습추행' 이윤택 징역 6년… '미투' 유명인 첫 실형
'단원 상습추행' 이윤택 징역 6년… '미투' 유명인 첫 실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9.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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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죄 인정해 실형…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9일 열린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범행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중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7월~2016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연희단거리패 단원 5명에게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총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의 이 같은 범행이 극단을 운영하면서 배우 선정이나 퇴출 등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