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보험가입시 장애 사전고지 폐지…보험료 상승 영향 미치나
내달부터 보험가입시 장애 사전고지 폐지…보험료 상승 영향 미치나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9.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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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0월부터 보험상품 가입 시 본인의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장애 사전 고지 폐지로 인한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가입시 청약서상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했다.

앞으로 소비자는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관련 항목이 삭제되면서 오는 10월부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3개월~5년간 치료이력 등만 고지하면 된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장애인 보험가입 편의 제고 및 지원방안을 위한 계획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개선 이후 가입한 보험계약도 장애로 인한 고지의무 등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애 사전 고지 폐지로 인한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더 많이 부과한 것은 사실이다”며 “장애 사전 고지 폐지로 인해 보험료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보험가입에 소극적이었던 장애인들이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행으로 장애인들의 보험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까지 확실한 장애인에 대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전했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