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역행, 국보법 폐지해야”
“민주주의 역행, 국보법 폐지해야”
  • 오승언기자
  • 승인 2008.12.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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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연대, 종로 청운동사무소서 기자회견
국가보안법(국보법) 제정 60주년을 맞은 1일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역행하는 국보법을 당장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실천연대는 “지난 60년 간 냉전의 산물로 국민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짓밟아오던 국보법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국보법의 칼날을 휘두르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손발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실천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민 2325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운동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앞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보법을 폐지해 야만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대는 “국보법 60년은 씻을 수 없는 야만의 깊은 상흔을 한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남겼다”며 “국보법이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에는 인간의 양심과 자유,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유린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국보법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었다”며 “국보법이 지배한 60년은 국민들의 의식 속에 아직도 ‘빨갱이’에 대한 공포를 남겨 놓았고 경직되고 획일화된 사회만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유엔의 일원으로 조약의 가입국으로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국보법 폐지 권고를 유엔으로부터 거듭 받아왔다”면서 “국보법은 저항과 불복종의 대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새사회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반인권적인 악법으로 비판받아온 60년간의 국보법 체제를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사회연대는 “국가가 개인의 신념과 양심의 자유를 어떠한 경우에서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구시대 악법 국보법 폐지를 통해서만 인권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사회연대는 이어 “국보법은 제정 당시부터 국가가 개인의 사상과 양심을 검열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도 줄곧 국내외적인 비판을 크게 받아왔다”며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경찰과 검찰들이 국보법의 적용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