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유출' 전 교무부장, 출국금지 조치
'시험문제 유출' 전 교무부장, 출국금지 조치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9.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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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도 참고인 신분 조사 예정
문제유출 의혹이 일은 서울 강남구 한 여자고등학교 (사진=연합뉴스)
문제유출 의혹이 일은 서울 강남구 한 여자고등학교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전임 교무부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자녀인 쌍둥이 딸들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9일 오전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임 교무부장 A씨에 대해 14일 소환 조사 전 출국금지 조치했고 쌍둥이 딸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 결과에 따라 쌍둥이 딸들에 대한 입건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A씨 외에 전임 교감, 정기고사 담당교사 등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피의자 신분인 전임 교장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5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A씨 등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완료하고 복구된 자료를 분석해 수사 결과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수사는 해당 고등학교의 중간고사 이후에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중간고사 전에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경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수사해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지만, 소환 조사 계획도 있고 자료 분석도 남아있어서 중간고사 전에 결론을 내는 것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