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등 선수폭행' 조재범 징역 10개월 실형
'심석희 등 선수폭행' 조재범 징역 10개월 실형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9.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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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사진=연합뉴스)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사진=연합뉴스)

심석희 등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는 19일 쇼트트랙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여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대상으로 삼은 여러 선수의 지위나 나이를 볼 때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인이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마련해놓은 폭력 예방 가이드라인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려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빙상연맹에서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점, 여러 지도자가 선처를 호소한 점, 지도받은 선수들의 성과를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코치는 지난 1월 16일 동계올림픽 대비 훈련을 하던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심 선수를 포함한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선수 4명 중 3명은 여자 선수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 폭행 사건을 계기로 올해 초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으나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코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조 전 코치는 최후 진술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를 육성하고 싶었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