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경남·경기·강원 유료도로 연휴 동안 '0원'
부산·인천·경남·경기·강원 유료도로 연휴 동안 '0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9.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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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손실 만만찮은 만큼 정부 지원 있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고향을 향해 먼 길을 떠나는 귀성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추석 연휴 3일간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에 이어 부산·인천·경남·경기·강원의 유료도로도 ‘공짜’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추석 전후인 23일부터 25일까지 시내 모든 유료도로를 무료화한다고 18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도로는 광안대교(통행료 소형기준 1000원)·백양터널(900원)·수정산터널(1000원)·을숙도대교(1400원)·부산항대교(1400원)·거가대로(1만원) 등 6곳이다.

경남도 역시 같은 기간 마창대교(2500원)·거가대로(1만원)·창원~부산 도로(1000원) 등 3개 민자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인천시는 문학·원적산·만월산 등 3개 민자터널 통행료(800원)를 면제하고, 강원도 미시령터널(3300원)도 연휴 동안 공짜다.

이외에 경기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승용차 기준 요금 800원)·제3경인고속화도로(2200원)·일산대교(1200원) 등 3개 도로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지자체들은 지난해 추석 연휴부터 시행한 '명절 연휴 고속도로 무료 통행'에 보조를 맞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고속도로와의 연계성과 이용자 혼란 방지 차원에서 명절 무료 통행에 동참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외의 지방 유로도로는 무료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만만찮은 재정부담 때문이다.

일례로 광주시는 여건상 민자도로인 제2순환도로 통행료를 평상시처럼 그대로 받기로 결정했다.

이미 2034년까지 민자도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260억원가량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행료까지 면제하면 매년 12억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도 같은 이유로 민자도로인 범안로·앞산터널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명절에 민자도로를 무료 운영하면 시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보전액이 엄청나다"며 "중앙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엄두도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무료화 결정을 내린 지방자치단체도 속앓이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들은 연휴 동안 귀성 차량들이 받는 혜택만큼 재정부담을 져야 한다.

일례로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부산의 경우 연휴 사흘간 유료도로 무료화로 인해 26억원 규모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때문에 지자체들은 정부가 유료도로법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해마다 명절에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야 하는데 부담이 지나친 게 사실"이라면서 며 "합리적 손실 보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