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7만여대 혜택
경기 화성시는 지난 설에 이어 올 추석 명절 연휴에도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인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시는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가 지난해 9월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의 명절기간 통행료 면제 대상은 아니지만, 도로 이용자들의 혼선을 막고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3일 오전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가거나, 하이패스 부착차량은 평소와 같이 통행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설 무료통행 이용대수는 6만1000여대였으며, 이번 무료운영기간 동안 약 7만여대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예상 통행료는 약 5500만원으로 시의 예산지원으로 충당한다.
안추원 도로과장은 “명절을 맞아 비봉~매송 간 민자도로를 이용해 우리 시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화성/강송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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