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치마속 촬영·유포한 학생들 퇴학 조치
여교사 치마속 촬영·유포한 학생들 퇴학 조치
  • 오영훈 기자
  • 승인 2018.09.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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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측 "징계에 불복… 재심신청"

여교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뒤 공유한 학생들이 퇴학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도내 모 고등학생 6명은 불법 동영상 촬영 또는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중 1명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수업 중 여교사 3명의 치마 속을 5번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학생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다른 학생 3명은 질문을 하는 등 교사의 시선을 분산시켜 범행을 도왔다.

이들은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비밀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했고 이 중 2명은 다른 학생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했다.

학교 측은 이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선도위원회를 열어 촬영을 주도한 4명과 동영상을 유포한 2명 등 6명을 퇴학 처분하고 공유한 동영상을 본 4명에게는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내렸다.

현행법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며 영상을 요청에 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

피해 여교사들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현재 병가를 내고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생들은 호기심에서 장난을 쳤을 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학교 측의 징계에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미 재심을 신청한 상황이며 이에 대해 도교육청 등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