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출혈경쟁, 과당출점이 근본적 문제”
"편의점 출혈경쟁, 과당출점이 근본적 문제”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9.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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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진입‧퇴출 선순환 먼저 이뤄져야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견희 기자)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 (사진=김견희 기자)

편의점 과당출점이 출혈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업계 전반의 경기를 쇠퇴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이학영, 우원식,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편의점가맹점주 협의회, 편의점산업협회, 시민단체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가맹본부가 과당출점, 강제 심야영업, 허위 과장 정보 제공, 과도한 폐점 위약금 등 가맹점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박기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공정분과 실행위원은 "편의점 업계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점포확대에 있다고 본다"며 "2014년 기업규제 완화 정책 기조에 의해 2012년 공정위에서 마련한 ‘모범거래기준’이 사실상 폐지되고 그 이후 편의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모범거래기준의 주요 내용은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26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영업지역 설정, 편의점 계약체결 시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한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 제공 및 정보공개서 제공 , 계약 해지 위약금 인하 등이다.

해당 기준이 사라진 이후 실제로 편의점 개수는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0년 1만4000여 곳이던 가맹점수가 2016년에는 2.2배 증가한 3만 1000여 곳이 개설됐다. 

박 위원은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 행위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2014년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으로 인해 편의점의 24시간 영업 강제 규제가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사 측은 전기세를 지원, 최저수익 보장 제도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들이 심야시간 영업을 하도록 은근히 압박하는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희망폐업을 통해 과당출점 문제를 해소하고 또 '최저수익보장제'를 통해 과당출점을 근본적으로 막고 편의점주들의 생존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 전국 편의점살리기 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과당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시에서 시행 예정인 담배 소매 영업 거리제한을 100m로 늘리는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효율적일 거 같다"고 주장했다.

유영욱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은 "편의점 과당출점은 시장의 진입과 퇴출과 관련이 있다"며 "퇴출 없니 늘어나기만 하는 가맹점포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편의점 운영을 시작할 때 본사 측의 과장 정보에 속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충주에서 CU편의점을 운영하는 박지훈 씨는 "과대한 임대료와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제시하고 이를 점주에게 떠넘긴다"며 "월 수익 300만원을 보장했는데, 절반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매달 월세를 대출로 메꾸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현행 가맹점사업법 제9조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나 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