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까지 안전저해행위 일제단속 실시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가을 성수기 낚시어선 안전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오는 10월 14일까지 안전저해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부안해경에 따르면 가을철은 연중 낚시 최성수기일 등 최근 부안군에서 촬영한 TV 방송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격포, 위도지역에 많은 낚시객들이 찾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따라 부안해경은 경찰서·함정·파출장소 전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낚시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음주운항출입항 미신고 및 허위신고, 영업구역위반 등 5대 안전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파·출장소가 없는 민간대행신고소 항포구 등 안전 사각지대에서 출·입항하는 낚시어선의 승객명부 미작성, 미신고 출항 등도 집중단속 한다.
임재수 부안해경서장은 “해마다 청정 칠산바다를 찾는 낚시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며 “구명조끼 착용, 선내 음주행위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준수사항은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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