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청구
檢, '사법농단'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청구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9.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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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유 전 연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법·변호사법 위반,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유 전 연구관은 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의'였던 김영재 원장 측의 개인 특허소송 상고심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당시 해당 재판을 진행 중이던 대법원에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6년 6월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 문건이 유 전 연구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의 PC에 저장돼있는 재판검토 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재판 관련 기밀 문건로 의심되는 파일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검찰은 이들 문서를 확보하고자 법원에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유 전 연구관과 같은 재판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에, 신광열 전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같은 날 오전 10시에 각각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