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 '한강법' 조속 개정 촉구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 '한강법' 조속 개정 촉구
  • 이상남 기자
  • 승인 2018.09.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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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특별대책협의회 활성화"
(사진=가평군의회)
(사진=가평군의회)

송기욱 경기 가평군의회 의장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송기욱 의장은 18일 “지난 1998년 정부가 팔당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할 당시 어용 단체와 어용 교수를 내세워 요식절차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들이 상경해 강력한 저지투쟁으로 무산시킨 바 있다”며 “같은해 11월 19일에는 한강수계에 위치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주민들이 연대해 여의도에서 대규모로 ‘100만인총궐기대회’를 갖는 등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한강법 등 환경부 소관 환경관련 법률과 함께 국토교통부 소관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의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수정법은 가평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라면서 “환경규제에 힘겨워하는 가평군이 수도권에 포함돼 중첩된 규제를 받는 것은 가평군민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며 이어 “수정법도 현실을 고려해 세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중첩된 규제가 지역발전을 가로 막아 가평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퇴보하고 있는 현실도 언급하고 송 의장은 “1970년대 초 가평군 인구는 7만4000명에 달했는데, 50년 가까이 흐른 현재의 인구는 6만4000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용인시와 고양시 등 과거 비슷한 규모의 인구분포를 보이던 도내 시·군은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등 인구가 100만명을 넘는 큰 변화를 이룬 것과 크게 대조된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한강법 제정 당시,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킨다는 취지에 맞도록 이제는 불합리한 규정 등은 대폭 손질해야 할 시기”라면서 “팔당상수원 인근 7개 시·군이 연대해 민·관 거버넌스인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지원해 이를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가평/이상남 기자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