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적인 창고와 비닐하우스가 양산되는 등 정부의 규제 일변도 단속 정책으로 불법행위와 단속의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다”며 “그린벨트 내 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구, 정비지구, 특별정비지구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면서 합리적인 국토 이용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안 의원을 비롯 한나라당 고승덕 임동규 홍일표 김정훈 백성운 심재철 김태원 이정선 강석호,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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