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21일 190만명에 첫 지급된다
'아동수당' 21일 190만명에 첫 지급된다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9.18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청률 94.3%… 만0∼5세 192만3천명 혜택
매월 25일 월 10만원씩… 이달은 조기 지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동수당'이 오는 9월 21일 처음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0일부터 9월 14일까지 230만5000명, 0~5세 아동 전체의 94.3%가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중 83.4%인 192만3000명은 아동수당 지급을 확정 받았다. 2.9%인 6만6000명은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다. 이외는 아직 심사를 받고 있어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지급을 확정 받은 192만3000명은 21일 첫 수당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나 이번에는 추석연휴로 지급시기를 앞당겼다.

아동수당 이외에 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정양육수당 등도 추석연휴가 겹치면서 지급일이 21일로 앞당겨졌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일부 고소득층 아동은 제외된다.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재산을 소득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은 3인 가구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이하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이달 21일 첫 수당을 받지 못한 아동은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 말에 9월분까지 함께 받는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된다.

지역별로 아동수당 신청률은 전북이 96.7%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88.6%로 가장 낮았다. 신청자 중 탈락률은 서울이 5.1%로 가장 높고, 전남이 0.9로 가장 낮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9월 지급 전 복수국적자와 해외 출생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해야 하지만, 그간 복수국적자가 외국여권으로 출국하거나 해외출생아가 한 번도 입국하지 않으면 출입국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아동수당 지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복수국적자의 외국여권 사본을 제출받고 해외 출생아의 국내 입국여부를 증빙하도록 해 90일 이상 국외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 233명, 해외 출생아 393명의 아동수당을 지급정지했다. 90일 이상 해외체류로 수당 지급이 정지됐더라도 국내에 입국하면 그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