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1주택자 전세보증 소득기준… 없애거나 1억원보다 상향
서울보증, 1주택자 전세보증 소득기준… 없애거나 1억원보다 상향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9.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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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민간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이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보증 제한과 관련해 소득 기준 제한을 두지 않거나 정부규제안인 1억원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로 제한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은 1주택자의 경우 정부 규제안인 소득 1억원 기준보다는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아예 소득 기준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 넘는 1주택자라도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는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1주택자 전세보증과 관련 소득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과 정부규제안 1억원 기준보다는 높게 정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며 “공적보증기관의 전세보증 개선방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에 맞춰 전세대출 보증 운영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SGI서울보증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최대한도는 5억원이며 이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2주택 이상자는 정부 규제안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지원해 주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서울보증보험도 전세보증을 내주지 않도록 제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가 이처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은 대출을 받아 자신은 전세로 살면서 여유 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