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치즈 외부에서 들여온 미스터피자 가맹점 계약해지 정당"
법원 "치즈 외부에서 들여온 미스터피자 가맹점 계약해지 정당"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9.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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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소송 패소… 법원 "핵심 식자재 외부 구매 금지 정당"
(사진=미스터피자)
(사진=미스터피자)

치즈를 별도로 구매해 사용했다가 계약해지를 당했던 미스터피자의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본사가 품질 유지를 위해 핵심 식자재의 외부 구매를 금지하는 것이 정당하고, 이를 어긴 가맹점주에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 역시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미스터피자 전 가맹점주 최모씨가 미스터피자 본사(MP그룹)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08년부터 본사와 계약을 맺고 피스터피자 가맹점을 운영해왔다. 2011년 7월에는 기존 매장을 계속 운영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했다.

양측이 체결한 계약에는 '브랜드 및 품질의 동일성과 고객 만족을 위해 미스터피자가 지정하는 식자재 품목에 대해 외부에서 사들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최씨는 외부에서 치즈를 별도로 구매해 사용했고, 이는 2016년 7월 매장 점검 때 들통이 났다.

그러자 본사는 최씨에 관련 내용을 시정할 것을 거듭 요구했고, 최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6년 10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부당하게 영업권을 박탈당했다며 지난해 5월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특정한 식자재 품목을 외부에서 들여오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부당한 지 여부였다.

최씨는 이 조항이 가맹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불리한 조항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사가 전체 가맹점에 걸쳐 제품의 동일성과 품질을 유지하려면 주요 식자재에 대한 유통 과정을 관리·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맹점에 제공하는 치즈는 일반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재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미스터피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최씨가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관련 조항을 위반해 치즈 등을 외부에서 사들였고, 본사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지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씨는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전 회장이 가맹계약에 따라 지급한 광고 분담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서도 1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광고 분담금 명목으로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가맹금으로서 가맹본부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최씨가 지급한 돈은 본사의 소유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