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 '한미 FTA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9.18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낙연 주재… 화물차 관세철폐 20년 더 유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미 FTA를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미국과 서명한 뒤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비준동의안이 가결되고 양국이 각자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상대국에 통보하면, 이로부터 60일 이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짜에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의정서에는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을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제소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은 보호하는 요소가 반영됐다.

한편,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FTA 개정의정서에 서명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jungwon933@shinailbo.co.kr